- 글번호
- 145529
- 작성일
- 2025.01.31
- 수정일
- 2025.02.04
- 작성자 이아람
- 조회수
- 613
[학부생]2025-1 국제 학생 휴학 신청 안내 Leave of Absence for the 2025 spring semester
2025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
[ENG NOTICE]Leave of Absence for the 2025 semester
☑ 중요 공지
1.휴학할 경우 현재 소유하고 있는 학생 비자(외국인등록증)는 취소되며 15일 이내에 반드시 출국해야 합니다.
이를 어길 시 불법체류로 기록되며 향후 10년간 재입국시 비자취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인하대학교 학사과정은 4년 과정으로 유학생 비자(D-2)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년입니다. 휴학 기간 역시 6년 최대 연장
가능 기간에 삽입되오니 신청 전 반드시 비자 최대 연장 기간 내 졸업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3.휴학 신청 후에는 절대 번복이 불가능하오니 신중하게 생각 후 신청해 주기기 바랍니다.
☑ 신청 기간
📅 2025.02.03(월) 09:00 ~ 03.28(금) 17:00
☑ 신청 방법
1. 제출 서류 준비
1) 휴학원서 (서명 필수)
2) 출국 서약서 (한국어,영어,중국어 중 택 1)
3) 15일 이내 출국할 비행기 티켓 or 여권 상 출입국 확인 페이지
2. 담당 단과대학 행정실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
☑ 복학 시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서류(표준입학허가서) 신청 방법
💡복학 시 한국 입국을 위해 본국에서 학생비자를 다시 신청해야하며 학생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에 표준입학허가서를
신청해야 합니다.
*학적의 경우 수강신청 후 등록금 납부시 자동 복학 처리됩니다.
1.신청서 작성
1) 인하대핟교 포털에서 복학 표준입학허가서 신청(기간 및 방법 인하대학교 및 인하 국제처 홈페이지 공지)
2) 신청 기간 : 1월 (1학기) / 7월( 2학기)
3) 복학 신청 관련 안내는 이메일로도 발송됩니다. 이메일 변경 시 인하포털 - 학적 - 개인정보의 이메일로 반드시 변경바랍니다.)
2. 제출 서류 준비
1) 신청서
2) 여권 사본
3) 은행잔고 증명서 원본 (USD 16,000)
*제출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된 은행잔고증명서만 인정
*유학생 사증 지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및 몽골 은행에서 발급된 은행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최소 한 달 이상의 예치가간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.
*우즈베키스탄의 경우 KDB 은행에서 발급한 은행잔고 증명서만 인정
3. 서류 제출
위 제출 서류를 국제지원팀으로 우편 발송
4. 표준입학허가서 발송
국제지원팀에서 서류 확인 후 표준입학허가서 개인 이메일 발송
5. 비자 신청 및 입국
본국에서 비자 신청 후 한국 입국
6. 외국인 등록증 신청
한국 입국 후 90일 내에 신규 외국인 등록증 신청
☑ 문의
국제지원팀 : 📧 interservice@inha.ac.kr ☎️032-860-7037
*정확한 답변을 위해 메일 발송 시 반드시 학번과 이름을 기입해 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