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145529
작성일
2025.01.31
수정일
2025.02.04
작성자
이아람
조회수
614

[학부생]2025-1 국제 학생 휴학 신청 안내 Leave of Absence for the 2025 spring semester

2025학년도 1학기 휴학 신청

[ENG NOTICE]Leave of Absence for the 2025 semester


☑ 중요 공지


 1.휴학할 경우 현재 소유하고 있는 학생 비자(외국인등록증)는 취소되며 15일 이내에 반드시 출국해야 합니다.

   이를 어길 시 불법체류로 기록되며 향후 10년간 재입국시 비자취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 2.인하대학교 학사과정은 4년 과정으로 유학생 비자(D-2)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년입니다. 휴학 기간 역시 6년 최대 연장 

   가능 기간에 삽입되오니 신청 전 반드시 비자 최대 연장 기간 내 졸업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

 3.휴학 신청 후에는 절대 번복이 불가능하오니 신중하게 생각 후 신청해 주기기 바랍니다.




☑ 신청 기간

 📅 2025.02.03(월) 09:00 ~ 03.28(금) 17:00




☑ 신청 방법


 1. 제출 서류 준비

   1) 휴학원서 (서명 필수)

   2) 출국 서약서 (한국어,영어,중국어 중 택 1)

   3) 15일 이내 출국할 비행기 티켓 or 여권 상 출입국 확인 페이지

 

  2. 담당 단과대학 행정실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

 



☑ 복학 시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서류(표준입학허가서) 신청 방법


 💡복학 시 한국 입국을 위해 본국에서 학생비자를 다시 신청해야하며 학생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에 표준입학허가서를 

    신청해야 합니다.

   *학적의 경우 수강신청 후 등록금 납부시 자동 복학 처리됩니다.


 1.신청서 작성 

  1) 인하대핟교 포털에서 복학 표준입학허가서 신청(기간 및 방법 인하대학교 및 인하 국제처 홈페이지 공지)

  2) 신청 기간 : 1월 (1학기) / 7월( 2학기)

  3) 복학 신청 관련 안내는 이메일로도 발송됩니다. 이메일 변경 시 인하포털 - 학적 - 개인정보의 이메일로 반드시 변경바랍니다.)


 

 2. 제출 서류 준비

   1) 신청서

   2) 여권 사본

   3) 은행잔고 증명서 원본 (USD 16,000)

    *제출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된 은행잔고증명서만 인정

    *유학생 사증 지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및 몽골 은행에서 발급된 은행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최소 한 달 이상의 예치가간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.

    *우즈베키스탄의 경우 KDB 은행에서 발급한 은행잔고 증명서만 인정


 3. 서류 제출

   위 제출 서류를 국제지원팀으로 우편 발송


 4. 표준입학허가서 발송 

  국제지원팀에서 서류 확인 후 표준입학허가서 개인 이메일 


 5. 비자 신청 및 입국

   본국에서 비자 신청 후 한국 입국


 6. 외국인 등록증 신청

  한국 입국 후 90일 내에 신규 외국인 등록증 신청




☑ 문의

 국제지원팀 : 📧 interservice@inha.ac.kr ☎️032-860-7037

  *정확한 답변을 위해 메일 발송 시 반드시 학번과 이름을 기입해 주세요


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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